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약칭: 여가활성화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실내ㆍ외에서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여가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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