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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13299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5-05-18
시행일
2015-11-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예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에 근거한 활동으로서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 국가의 이미지와 문화적 수준을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임. 특히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량다품종 생산체제로 이행하는 시대적 경향에 부합하고, 관광ㆍ교육 등의 다른 산업분야와의 연계 범위도 넓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의 대표분야임. 그러나, 그동안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공예진흥 정책과 더불어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공예의 다양한 측면들이 상호간 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공예문화산업 전반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공예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왔음. 또한 전통 공예는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중화와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공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기업지원정책으로 일관하여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에 하나의 문화적 결정체이자 총체적인 문화장르로서의 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예의 가치 확산을 통하여 품격 높은 일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생활 속의 예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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