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와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그 기능을 「수산업」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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