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수산물 생산 기술 및 자재 보급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중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과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