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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648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수산물 생산 기술 및 자재 보급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중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과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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