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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052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해양박물관법」이 개정(법률 제19497호, 2023. 6. 2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준 중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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