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106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비용의 경우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의료지원금과 검사ㆍ치료 비용의 지급기간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설치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사업 범위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