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복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을 정비하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산림복지단지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의2 및 제64조제3항제2호 신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 요건 개선(제11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 근거 마련(제22조) 1)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 등(제22조의3 및 제66조제2항제3호 신설) 1)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등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함. 2)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 휴업 신고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폐업을 신고한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함. 3)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신고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제27조, 제29조 및 제33조) 1)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여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함.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인ㆍ허가 의제 추가(제37조제1항제30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부금품 접수 허용(제55조의2 신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