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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997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6-01-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며, 생활체육시설로 개방되는 학교체육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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