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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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