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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6147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5-03-17
시행일
2015-03-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ㆍ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익신탁법」이 제정(법률 제12420호, 2014. 3. 18. 공포, 2015. 3. 19.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 인가 신청 절차의 마련(제3조) 1) 인가 신청서에 신청인ㆍ수탁자ㆍ신탁관리인의 인적사항, 공익신탁의 명칭, 사업의 내용, 신탁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무관청과 신청인 모두 공익신탁 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탁 인가 등의 절차와 방법 마련(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법무부장관은 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인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익신탁의 명칭, 위탁자의 변경 등을 규정함. 2) 공익신탁 인가ㆍ변경인가ㆍ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익신탁 이용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신탁 합병인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제13조) 1) 합병인가 신청서에 합병 전후 신탁의 명칭, 수탁자ㆍ신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사업의 내용, 신탁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신청서와 함께 신탁합병계약서, 재산목록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의 방법과 절차는 공익신탁 인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합병인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병을 통한 공익신탁의 대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제14조) 1)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해당 공익신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수탁관리인이 종료된 공익신탁 재산의 증여 또는 무상 대부를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방법, 자격, 업무의 처리방법,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료된 공익신탁 재산의 증여 또는 무상 대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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