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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78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3-11
시행일
2026-03-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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