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21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영농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비용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동농업경영체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력 없이도 바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교육이력 등에 관계없이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