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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38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11-1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질서의 유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 및 예선업 등록ㆍ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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