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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크루즈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571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8-27
시행일
2020-02-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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