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크루즈산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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