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7호, 2014. 6. 3. 공포, 201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의 종류를 비닐하우스, 양잠장 등으로 정하고, 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건설과 토지매수 업무 등을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정하며,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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