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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131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환경책임보험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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