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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9963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9-07-09
시행일
2019-07-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21호, 2019. 4.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1천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그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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