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약칭: 의약품피해구제규정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자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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