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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수욕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10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수욕장에 야영용품 등의 물건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집행 절차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무단 설치ㆍ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43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00호, 2023. 6. 27. 공포, 6.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반복ㆍ상습적으로 물건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기상악화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거 요건으로 정하고, 제거 후 관리청이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기록ㆍ공고ㆍ안내 및 반환 관련 서식과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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