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전직교육원 취업지원사업의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전직교육원이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고용보험 가입 정보 중 사업장의 업종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이 국방전직교육원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국방전직교육원의 임원ㆍ직원과 국방전직교육원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위반 횟수 기준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에서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으로 변경하면서 과태료 부과처분 의 개별기준상 최고 금액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는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