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산업을 연구산업으로 묶어 규정하고, 연구산업 진흥 및 연구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75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과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매출액, 개발ㆍ납품 실적 등 세부 연구산업별로 요구되는 신고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전문연구사업자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연구장비 성능 평가에 적합한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제13조)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위치하며, 연구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8조 및 제19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를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