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장교의 충원율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만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로 선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을 지원하는 사람도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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