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을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참여 범위에 관한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을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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