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물자원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4804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7-04-18
시행일
2017-10-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