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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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