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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뢰피해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35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6-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아직 위로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지뢰사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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