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7568호, 2020. 12. 8.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없는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도록 함(제7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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