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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27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12-29
시행일
2015-12-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공포ㆍ2015. 12. 29.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말소 절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절차 및 동의면적 산정방법, 임대료 전환 비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주택을 소유한 자,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 등 임대사업자 유형별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민간임대주택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나.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및 제안 절차(안 제9조 및 제1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인구,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 등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제안서를 접수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제안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동의면적의 산정방법(안 제11조) 1)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면적은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대표 공유자 1명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아 대표 공유자의 동의는 해당 토지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로 산정하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지상권자와 소유권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동의면적 산정방법을 정함. 2) 촉진지구 지정에 동의한 자는 지정 제안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료 전환율(안 제18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의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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