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합리성ㆍ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ㆍ군ㆍ자치구가 5억원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그 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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