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의 보고 내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절차, 농어촌주거환경센터의 업무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의 보고(안 제2조)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과 정비계획 요약서를 보고하도록 하고, 특히 정비사업이 전면 재정비사업이나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 나.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와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안 제15조)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가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외에 농어촌 경관 조성 및 농어촌주택 성능개선 모델 개발에 관한 업무와 정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