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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057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군사법원법」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으로 군사법원 항소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 준용대상에 고등법원을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정 군사법원법(제13722호, 2016. 1. 6. 일부개정)에 따라 검찰관이 군검사로 개정되었으므로 용어를 정비함(제2조제5호) ○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법원의 하급심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군사법원이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판결 중 군사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삭제함(제6조)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준용대상에 고등법원 판결서도 추가함(제8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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