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사의 임시조치 기간 연장 청구권 인정 등에 따른 조항 정비(제2조제3항, 제28조,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인정 등에 따른 조항 정비(제70조제2항제1호, 제73조제2항, 제91조제1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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