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46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연안안전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 대상자의 연령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도록 하며,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직, 인력, 시설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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