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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596
소관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2-04-19
시행일
2022-04-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법률 제1851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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