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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037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6-19
시행일
2025-06-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 관리법」의 개정으로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의 종류에 포함됨에 따라, 그 기준 및 규격을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시험ㆍ검사의 항목 중 이화학 항목의 경우 구강관리용품과 관련하여 바륨, 니트로사민류 및 모 다발 유지력 시험 등의 평가 항목을, 문신용 염료와 관련하여 코발트, 파라벤류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의 평가 항목을, 미생물 항목의 경우 문신용 염료와 관련한 무균시험의 평가 항목을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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