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의 기준을 갖춘 운송플랫폼을 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의 본인 여부 확인 기능, 동성(同性) 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 위험상황 발생 시 신고방법 안내 기능 등을 합승을 중개하는 운송플랫폼이 갖추어야 하는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의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여객이 택시 합승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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