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약칭: 대중문화산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833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에도 사무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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