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문화예술후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51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90호, 2014. 7. 21. 공포, 7.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이 하는 인증의 표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신청서, 인증서 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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