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회"를 "참관"으로, "수불관리"를 "출납관리"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18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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