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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42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6-01-23
시행일
2026-01-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 서류 목록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하게 하고,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제한장소를 완화하는 등 위탁선거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관련 재량권 부여(제7조제5항)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 서류 등 목록 일괄 제출로 업무 간소화(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 서류 등 목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하도록 함. 다.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제한장소 완화(제15조)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이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에 위치한 경우 해당 행사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가 가능하도록 함. 라. 선거운동 관련 위탁단체 구성원 고지 방법 다양화(제15조의4, 제15조의7) 위탁단체 구성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 등의 고지와 (예비)후보자의 정책 발표가 가능한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발표 시간의 공고를 할 때 해당 위탁단체 홈페이지 외에 중앙회의 홈페이지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위탁선거관리경비 결산서 국회 제출 조항 삭제(제46조제3항 삭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관리경비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25. 8. 14.)에 따라 해당 규칙 조항을 삭제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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