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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택시발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24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을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정 수입과 승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확한 운행시간을 조사할 수 없는 등 시간실차율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시 시간실차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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