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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72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와 달리 정할 수 있는 요건을 ‘주민 전체의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해당 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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