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대중문화산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등 제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741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 및 법률 제20833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의 담당 업무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조치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 사유ㆍ범위 및 제출 기한ㆍ방법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에도 사무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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