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고, 시ㆍ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지원전략에 따라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3호, 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정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제2조 및 제3조) 1) 시ㆍ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도 기본계획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수정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수정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할 수 없는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절차(제4조 및 제5조) 1)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된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작성하여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지원전략을 종합ㆍ조정하여 작성한 지원전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세부 지원전략을 종합ㆍ조정하여 작성한 세부 지원전략에 대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