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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8475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7-12-19
시행일
2017-12-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 및 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공포, 2017. 12. 21. 시행)됨에 따라, 기능군무원을 삭제하고 별정군무원 및 계약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 중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군무원의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제38조의2제1항) 종전에는 군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만 그 군무원의 업무를 소속 군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군무원이 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하는 경우 업무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승진임용의 제한 강화(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종전에는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그 사유를 확대함. 2) 종전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그 징계처분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징계처분이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경우에도 3개월을 각각 가산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함. 다. 근속승진임용 대상 확대(제43조의2제1항 및 제4항) 1)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근속승진임용의 경우 7급 일반군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12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8급 일반군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7년 6개월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9급 일반군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년 이상에서 5년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함. 2) 임용권자는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확대함. 라. 국외여행의 승인(제55조 신설)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제125조) 별정군무원이 전문군무경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를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 등으로 규정하고, 직위군을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함. 바.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의 신설(제133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구분하고,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은 휴직 등을 하는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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