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인천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고"를 "잔액"으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 11개 교육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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