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받으면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간주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시 유의사항과 정보 제공 동의 사항 등을 정비하고, 신청인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처리절차도를 표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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