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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71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7-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면 종전에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을 안내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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