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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46
소관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5-04-23
시행일
2025-04-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4호, 2025. 4. 22. 공포, 4.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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