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여성가족부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00072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15-06-22
시행일
2015-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2698호, 2014. 5. 28.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등에 필요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